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벌점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특히, 벌점 40점을 초과하면 1점당 1일로 계산되어 40일 이상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사고없이 안전운전을 했던 운전자에게 면허정지기간을 감경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입니다.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와 신청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1년간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서약하고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 적립
·벌점이 40점을 초과해 면허가 정지될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 만큼 정지 기간 감경
신청대상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 누구나 신청가능
·단, 면허정지 또는 취소상태인 경우 신청불가
·범칙금, 과태로 미납 시 납부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
-정부24, 경철청 교통민원24(이파인)
2.직접방문 신청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방문하여 신청
적립 및 혜택 주요 내용
·서약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실천 시 마일리지 10점 적립
·1년 단위로 매년 신청가능 → 마일리지 점수 누적 적립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실천 시 자동갱신
·서약 기간중 위반 또는 사고발생 시 해당기간 마일리지 적립 제외
(위반 다음날부터 재신청 가능)
·마일리지 10점 = 10일 면허정지기간 감경
·마일리지 사용 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청서 제출 필요
·음주,뺑소니,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반이나 사고시 사용불가
※ 온라인 신청방법(정부24 기준)
저는 평소에 민원서류 신청할때 자주 이용하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했습니다.
신청순서
1.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검색
2.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주요 내용 확인 후 '동의함' 선택
4. '신청하기' 클릭 후 인증서 서명하면 서약 완료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한데요.
정부24에서는 신청,신청결과,벌점 조회만 가능하고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까지도 조회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40점 적립되어 있네요.
업무,생계에 차량이 꼭 필요한 운전자라면 불가피한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했을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안전운전 실천에 대한 동기부여와
유사시 면허정지기간 감경혜택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꼭 신청해 두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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